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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r 주식 투자

투자 Tip :: 미성년 자녀의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개설 (부모가 개설하기)

by Find Kyle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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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어, 투자를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보단 낫기를 바라며...

 

 

작년 4월에 저희 부부에게 온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2살이네요.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2세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이던 적금이던 투자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이번에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와서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은행 계좌 개설


미성년 자녀의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웹 사이트 혹은 Application (앱)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겠지요?)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 후 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1번과 2번은 서류를 직접 출력해 가져 가야 하며, 발행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미성년 자녀의 거래 은행은 시중의 어느 은행이던 상관없으나, 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요즘은 거의 없지만 부모가 은행에 방문할 일이 혹여나 있을 때 겸사겸사 자녀의 은행 업무도 함께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외출 때 번거로운 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모 편한 게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의 서류를 챙겨서 저는 아이 엄마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지만, 아빠의 주거래 은행은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편한 게 최고예요.) 생각 없이 월요일에 방문했다가 대기 인원수 62명을 보고 기겁해서 후퇴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대기 인원 수가 적진 않았지만, 30분 정도 기다린 후 상담 창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약 4~50분에 걸쳐 진행한 은행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

2.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개설

3. 키움증권 증권 계좌 개설

 

입출금 통장과 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개설한 입출금 통장에서 청약 통장으로 매 월 2만 원씩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니, 10,000원의 바우처 형식의 돈이 추가되어 첫 달 3만 원이 청약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프로모션? 이 있었나 봐요, 첫 번째 자녀라 모든 게 처음이니 신기하네요.) 그리고 3번!! 증권 계좌 개설도 은행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이 별로 없는 각각의 증권사를 방문해도 되지만, 각 증권사 오프라인 매장이 본인의 생활권에서 많이 먼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증권사가 몇 개 없기도 하고, 거의 여의도에 밀집해있기도 하고...?) 귀찮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모든 증권사의 증권 계좌 개설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혹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어떤 은행을 방문하던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은행 계좌 개설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도장만 빠졌네요.) 이렇기 때문에 요즘엔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엘 방문하면서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부모님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으시거나, 은행 직원의 권유 등 이유는 다양하겠죠.

 

 


 

 

제 자녀는 우리은행에서 입출금 통장과 청약 통장을 개설했고, 키움증권에 증권가 계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돌잔치를 시작으로 생일이나 설날과 추석 등등의 명절 때 받게되는 현금은 거의 대부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증거를 남길 예정이고, 요즘은 금리가 또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각종 주식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속도로 그 덩치를 불려나가게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글로 작성해놓을 예정이지만, 자녀에게 주는 현금이나 부동산등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하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이 없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매 달 지급하는 양육수당이나, 이번에 은행에서 개설한 청약 통장에 납입할 돈, 각종 행사 때 받게되는 현금 등을 합하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칫하면 2천 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증여 내역을 잘 살펴보고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자녀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 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블로그에 매수 기록과 구성된 포트폴리오, 배당금 지급 내역들이 별도의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연재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국 주식을 선물하길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블로그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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