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로 국내주식 즉,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그 종류와 과세 비율을 알아보고 2023년이 됐을 때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2022년인 지금이 국내주식 관련 세금을 절세하기에 몇 개월 남지 않은 가장 좋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국내주식 세금 #1 -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관련 세금 그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떠한 자산의 소유주 변동으로 인해 자산의 매도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1.1. 2022년 현재, 대주주의 기준
이 양도소득세가 2022년 현재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경우엔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주주'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겠죠?
2022년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단일 종목을 10억원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코스피에 대한 지분율 1%, 코스닥에 대한 지분율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단일 종목 10억 원이나,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지분율 1, 2%이니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과세 대상이 된 이유가 이해됩니다.
1.2. 2023년 변경되는 대주주의 기준
여기에 이 글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23년에는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단일 종목에 대한 보유 금액은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의 코스피, 코스닥의 지분율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의 기존 대비 10배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3. 2023년, 양도소득세 변경 내용
2023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 또한 변경됩니다. 기존 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연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2023년부터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 거래에 대해 최소 22%의 양도소득세 (명칭 변경으로 -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정확한 부과 세율은 매매 차익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금액부터 3억 원 미만까지는 22%가 적용되며 3억 원 이상부터는 27.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23년 이후부터는 1년 동안의 매매차익이 총 4억이라고 했을 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5,000만원 ~ 3억 원 구간까지는 22% (5,500만원), 3억~4억 원까지 27.5%(2,750만원)으로 총 8,2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대주주 요건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 국내주식 세금 #2 - 증권 거래세
2.1. 2022년 현재의 증권거래세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쉽게 '증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코스피는 거래 금액의 0.08%, 코스닥은 0.23%, 코넥스는 0.1%, 기타 0.4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증권사를 이용해 국내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1주 당 100,000원의 A주식을 1주 매수한다고 했을 때, 1회 매수할 때마다 80원의 증권거래세가 거래 과정에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때문에 HTS, MTS를 이용해 국내주식을 자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의 경우 코스피의 경우 거래 금액의 0.08%가 기본 손실로 깔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를 통해 표기된 수익률로 약 1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자신이 10%의 수익률을 올리는 과정에 있었던 매수와 매도의 전체 횟수만큼 0.08%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빈번하게 거래를 하면 할수록 그 비용이 복리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2.2. 2023년 변경되는 증권거래세
2022년 현재의 증권거래세 관련 내용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대망의 2023년에 변경되는 증권거래세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 기존 0.08%가 부과되던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매수, 매도를 몇번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0원!!
0.23%가 부과되던 코스닥의 경우 0.15%로 하향조정되며, 0.1%의 코넥스는 현행 유지,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은 0.43%에서 0.35%로 하향되었습니다. 국내주식을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시기 때문에 0.08%에서 0%로 아예 삭제가 되어버린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와 0.23에서 0.15%로 하향된 코스닥의 증권거래서 개정안에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3. 국내주식 세금 #3 - 배당소득세
이번 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자주 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배당주'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는 익숙할 수 있는 '배당세'의 본래 이름입니다. 기업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이익 중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받은 배당금에 자연스럽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기본 14%에 지방세 1.4%를 더하여 산출되며, 배당으로 지급되는 전체 액수를 기준으로 총 15.4%의 금액이 배당소득세로 자동 과세됩니다. 때문에 배당금 지급 안내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안내를 받아보시면 세전 00원, 세후 000원으로 분리되어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앞선 두 세금처럼 2023년도에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항목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누진 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절세의 개념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주식'에 한정하여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증권사가 사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증권거래세라는 존재부터, 대주주의 개념과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이 바뀌며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부터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까지...
현금의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요즘,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준으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에서 몰라서는 안될 각종 세금의 존재와 세율은 꼭 기억해둬야 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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