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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필요한 정보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 금리, 소득, 서류 정리

by Find Kyle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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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챙기고 기억해야 하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엇이고 금리는 어느정도인지,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과 관련 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직후 전세자금대출을 일으켜 신혼집을 마련했던 사람으로써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상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청 시기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상 주택
  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 한도
  7.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금리
  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서류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우선 이 글의 주요 골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부터 훑어봐야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전 3개월)라는 기간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혼 후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 혹은 정부가 금융권에 위탁하여 함께 운영하는 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에게 우리나라에 흔한 부동산 임대 방식인 '전세'의 보증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실행해주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라고 하면 배우자 모두 빠르면 20대, 늦어야 40대인 국가에 중요한 경제인구들입니다. 이 분들의 주거안정에 정부가 도움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삶에 편의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현격하게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압도적으로 큰 허들이라면 아무리 사랑해도 두 남여가 결혼 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를 가볍게 고민해보셔도 이 복지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금방 깨달으실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물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 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거치며 이런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느낌이라 안타깝긴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

우선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려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3.25억원],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그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소득, 순자산, 무주택 세대주

 

 

첫 번째 조건인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은 세전 소득입니다. 직장인이시면 계산하기 편하게 자신와 배우자의 합산 연봉이 얼마인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연봉 또한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세전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두분 다(혹은 외벌이) 직장인이라면 소득 조건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되고, 이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하여 10분도 안걸려 확인이 가능하니 자신의 세전 연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 제 블로그 내 다른 글을 읽어봐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자 (국세청 홈텍스)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둘 중 한명 혹은 둘 다 각자의 사업자가 있는 사장 혹은 대표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 자신의 연 소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 역시 제 블로그 내 다른 글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올려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확인하셔서 자신의 연 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순자산가액 3.25억원, 자신와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값어치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순자산이라 부르는데,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과 차량, 주식, 예금 등입니다.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항목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본인들이 임대하여 거주할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한 주거형 부동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두 가지 조건들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상 

앞서 나열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시라면 자신이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내용으로 우선 대출을 실행할 주택에 대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전체 금액의 5% 이상 납입된 상태여야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는 '접수일' 당일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성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대출 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상품 미 이용자여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대출이 걸리면 안된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이 있는지 확인할텐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잦은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포함한 공과금 미납이나 각종 채무가 얽혀있는 분들의 경우 신용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선 조건들에 전부 부합하더라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신청 시기

정부에서 관리하는 복지정책이자, 정부의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오고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실제 이사를 완료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비교하여 하루라도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주체가 해당 대출건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이 압류,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처음 대출을 실행한 이후 2년(전세)마다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갱신' 과정에서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상 주택

앞선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모든 형태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와 함께 임차보증금 역시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의 주택에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참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함께 월세, 전세 가격 또한 한차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액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선호 지역, 비 선호 주택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출금액에 대한 현실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출 한도

주택의 크기, 보증금의 액수 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최대 대출 한도 또한 존재합니다. 전체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자면,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신청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전세보증금액 3억원 이내에 주택에서 대출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세물건을 구해야하니 아무래도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저금리 대출인 것에 비해 조건이 만만치 않네요.

 

 

 

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금리

드디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입니다. 과연 얼마나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길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는 세대의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연소득구간별-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구간 별 금리

 

 

하나하나 다 적어놓는 것보다 금리 부분은 보기 쉽게 사진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최대 연소득 구간인 4천에서 6천만원 사이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총액을 최대까지 받게 되더라도 최대 2.1%의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2022년 9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5%대를 넘어선 것을 생각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고정금리로 2.1%라면, 요즘의 파킹통장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8.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서류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2.1%라는 압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웃으며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웃으며 준비해보시죠.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제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금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제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서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휴~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확인] 항목에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실테고, 적잖은 분들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실텐데,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이 이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으니, 글 말미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타이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이렇게 2022년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신혼부부의 기준, 대출을 위한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 및 크기, 가격 등과 대출 진행 시 적용되는 금리와 대출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고민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낮은 금리에 심지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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