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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필요한 정보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기간, 지급액 조회 방법 (2022년)

by Find Kyle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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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사업 중에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 중의 하다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덕분에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열기가 더해가는데, 바로 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기간,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5. 마치며...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홈택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비해 급여가 적은 분들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지와 희망처럼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벌이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업자분들의 근로와 사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를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은 검색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기사와 뉴스를 만들어 보도할 정도이니 그 관심은 쉽게 예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매년 대상자의 기준이 변경되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정확할 수도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글은 2022년의 근로장려금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2.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다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말 그대로 단독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외벌이'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합니다.

 

 

 

2.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제도는 당연히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3종류의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의 총소득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총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실 수 해당되신다면, 해가 바뀌더라도 매년 근로장려금 운영이 계속되기 때문에 신청일에 맞춰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 재산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역시나 이 글은 2022년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22년이 아닌 다른 해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청일만큼은 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착오 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2022년의 신청기간은,

  •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이었고,
  •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 하반기 신청기간은 9월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그 대상자를 소득으로 1차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의 액수 또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되는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의 경우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까지 260만 원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까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최대 금액을 적어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액의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5. 마치며...

 

애초에 생활에 비해 벌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2022년에 진행됐던 근로장려금의 경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 글을 적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지원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되고, 그로 인해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세청_근로장려금_정책_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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