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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필요한 정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중소기업 대표, 직원분들 필독 사항

by Find Kyle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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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거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제도를 발견하여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급여 등 복지가 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소개
  2. 기존 퇴직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3. 사용자 부담금
  4. 기금 운영 수수료
  5. 지급, 중도인출 및 연금 지급
  6. 사용자 부담금 지원
  7. 마치며...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소개

 

우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는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써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_홍보화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화면

 

 

위 내용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말이 마냥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이며, 월 평균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직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모이고 운영되는 퇴직연금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운용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할 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운영되는 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존 퇴직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소린데, 기존의 퇴직연금들과는 무엇이 다르기에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을까요? 아래 해당 내용을 비교하는 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_차이점 (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기존 퇴직연금의 차이점

 

 

앞서 소개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이 기금의 대상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급여*근로년수를 계산(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 방식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하는 퇴직금과 DB혹은 DC형을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 퇴직금을 근무하는 회사 혹은 자기 자신이 직업 '투자'하는 개념이었던 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해당 자금을 직접 투자, 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네요.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체도 기존 퇴직연금은 '기업'이지만, 사업장은 물론 근로자 본인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법정사유에 충족이 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순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납입금을 '투자'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식, 채권 투자를 해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그 둘을 동시에 잘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나의 직장에서 본업에 집중하고 나의 퇴직금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이 아닐까요?

 

 

 

 

특히나 위 표의 마지막에 있는 '재정지원' 부분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을 조건에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나라의 재정으로 나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니, 모르면 몰랐지 알게된 이상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3. 사용자 부담금

 

해당 제도의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사용자 부담금'으로 결정되는 금액을 정해진 날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가입자의 선택으로 추가 납입 또한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우선 사용자 부담금이 설정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1.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의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하는 부담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사용자 부담금계정에 납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실제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공단에 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기 납입을 '연'으로 설정한다면, 근로자의 월 급여를 정해진 날 납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납입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만 잘 되어 있다면 직원 분들은 납입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 외엔 신경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번에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도 가입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할텐데,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일 기존 평균임금의 30일분 * 근속연수] 혹은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일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를 계산해보고 그 중 '높은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혹여 자신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계산이 어려운게 아니니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지금되는 퇴직연금의 시작 금액이니까요.

 

 

 

 

 

 

4. 기금 운영 수수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_수수료율 (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율 표

 

 

물론 직원들의 퇴직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는 투자를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투자를 진행하는 공단도 직원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그 최소한의 운용 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금액을 납입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갖지만, 최소 0.1%에서 최대 0.2%로 낮은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납입한 수수료를 아까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5. 지급, 중도인출 및 연금 지급

 

기금에 가입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날 기금을 납입했다면, 이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운용하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온전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5.1. 지급 방식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 다시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서 가입자 부담금 계정(회사 소속에서 개인 계좌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운용을 계속할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좌로의 이전이 아닌 일반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2. 중도인출

가입자는 주택 구입을 포함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흩뿌려놓은 나의 돈을 한 곳으로 모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번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6.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황하기 위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황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7.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3. 연금 지급

마지막으로 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제도의 형태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면 가입자 부담금 계정 또는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까지 해당 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국민연금 외에 또 하나의 든든한 연금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6. 사용자 부담금 지원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용자 부담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6.1. 사업장 지원 요건

제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 두가지 조건은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2. 가입자 지원 요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여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법제4조 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022년 기준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일 것)

 

 

6.3. 지원 수준과 지원한도

사용자 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자그마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30명이 모두 가입한다고 했을 때 1개월 분 급여 *10%이니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2022년 기준으로 가입자 1명당 23만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기금의 가입 기준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명당 23만원이라고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6.4.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기간은 기금의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3년 간 지원되며, 사용자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공단에서 일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분기별로 사용자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도별 지원금을산정하여 다음연도 2월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7. 마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 정책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하면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구요. 하지만 개인 혹은 대표님들이 조금만 의지를 갖고 찾다보면,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한 각종 지원 정책은 물론 이번 제도처럼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없는지, 한번쯤은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만 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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